부산 연제경찰서는 18일 사채를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대부업자 김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사채를 빌려 준 뒤 연 225.7%의 높은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150명으로부터 3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명함 크기의 소형 전단을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에 무차별 살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비교적 소액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챙겼다.
(부산=연합뉴스)
연 225% 고리 챙긴 사채업자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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