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녀의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 모 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브로커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009∼2012년 브로커 조씨 등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도미니카나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 중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를 비롯한 중견기업체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법,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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