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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혼당했다며 상대 남성 협박한 여성에 징역형

법원, 파혼당했다며 상대 남성 협박한 여성에 징역형
결혼을 약속한 남성에게 파혼당하자 복수하겠다며 협박한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기업인 A(3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나 지난해 5월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였고, 두 사람은 결국 파혼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B씨 차량에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사과해'라는 내용의 낙서를 남겼다.

또 B씨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의 가구와 벽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적고, 수시로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 '10년 동안 괴롭히겠다'며 협박했다.

반 판사는 "A씨가 B씨를 10년 이상 괴롭힐 것처럼 협박한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B씨와 결혼 전 찍은 웨딩사진을 올린 뒤 마치 결혼한 것처럼 속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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