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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성추행범' 누명 쓴 교사에 무죄 선고

법원, '제자 성추행범' 누명 쓴 교사에 무죄 선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50살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계단을 올라가면서 앞서가던 13살 이모양과 친구들을 앞질러 갔습니다.

이양은 오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교사 오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양은 또 오씨가 이전에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는 등 여러 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의 친구들 역시 수사과정에서 성추행 장면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고, 오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로 지목된 이양의 친구들은 법정에서 "이양에게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진술한 것일 뿐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점심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식당 부근에서 발생했고,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씨가 피해자들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오씨에게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의도하지 않았던 신체접촉이 여학생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확대 재생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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