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등 남양유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유제품 업계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물량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비용 떠넘기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다만, 멸균우유와 치즈, 분유 등 유통기간이 긴 제품은 남은유통기간이 절반 미만이더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면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멋대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해 주문 내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주체와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제품업계 이외에도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고시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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