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재해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사과·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일 보험은 태풍과 우박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동해와 상해는 특약을 체결해야만 피해액의 절반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배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피해는 물론 동해·상해·냉해·화재 피해도 보장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배 재배농가가 많은 평택·안성·남양주 지역에 새로운 배 재해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내년에는 12개 시·군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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