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도중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도록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의사 이모씨는 2010년 6월 군산교도소에서 진료 자원봉사를 하던 중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도록 했다가 환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데다 이 사건도 실비만 받고 치료를 하던 중 발생했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되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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