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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탈모치료 등 미용 성형에 부가세 부과

<앵커>

진료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탈모치료나 양악수술 그리고 여드름 치료 같은 미용성형 전반에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위턱과 아래턱이 맞지 않는 부정교합 때문에 수술을 계획했던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수술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내년부터 양악 수술이 부가세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양악수술 예정자 : 내년 5월에 수술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똑같은 수술 받는데 비용이 내년에는 오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수술 받으려고….]

정부는 오늘(15일) 입법예고를 통해 10%의 부가세 부과 대상을 미용성형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지방흡인술,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였는데, 이번에 양악 수술이나 탈모, 모발이식, 여드름 치료, 점·주근깨 치료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과세대상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개인 미용과 관련한 치료에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모치료를 받은 환자수만 해도 재작년의 경우 20만 명에 이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용호/성형외과 전문의 : 성형수술의 전반에 대해서 이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복지 공약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의료관광에 대한 것도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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