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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문재인 의원 불기소"

<앵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실무자였던 백종천 전 청와대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고 문재인 의원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파기하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화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겁니다.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것은 대화록 초본일 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친노진영 주장에 대해서는 초본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서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삭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삭제에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NLL 대화록을 불법 열람하고 유출했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정문헌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상기 의원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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