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고도 지연 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를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이통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 건을 전수조사해 4만 3천여 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만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8천여 건, LG유플러스 6천여 건으로 SK텔레콤이 전체 위반건수의 65%를 차지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 말을 둘러대며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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