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한 의료재단 임원 41살 여성 김 모 씨와 재단 검진센터 직원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장 내시경이나 유방 방사선 촬영 등, 건강검진 일부 항목에서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도 마치 검사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4년 동안 2천 100여 명 분의 보험금 1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변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조작하거나 유방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보험 전산망에 입력해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 등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240여 명을 무단으로 출장 검진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검진센터에서 검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검사결과만 입력하면 공단에서 실제로 검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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