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재단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학원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학교 법인 등에 대한 권한을 이용해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들이 영훈중 비경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자 학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직접 학교 관계자들에게 선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영훈학원 소속인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을 많이 합격시키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이사장의 지시 이후 이 부회장 아들과 영훈초 지원자 등 2명의 영훈중 입시 주관식 점수가 만점으로 고쳐졌고, 이들보다 성적이 높았던 지원자 13명의 점수는 낮게 조작됐습니다.
김 이사장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훈중 행정실정 53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 전 영훈중 교감 57살 정 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영훈중 교사 3명은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를 불법 입학시키고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영훈중 추가 입학의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입학 성적 조작을 지시해 특정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영훈중 입시 비리를 수사했던 서울 북부지검은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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