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양악 수술이나 여드름치료, 탈모 등 미용 목적의 치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부가세 시행령의 과세 대상은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그리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이 아닌 유방확대 축소술 등 5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 외에 입술과 귀 성형, 미용 목적의 양악 수술 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점과 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과 제모와 탈모치료 등 기타 미용목적 피부 관련시술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치료들이 건강이나 생명, 질병과 관련된 의료 행위가 아니라 본인 미용에 관련된 것이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선 성형외과들은 불경기가 이어지는데다 최근 세무조사까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15일) 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양악·탈모치료 등 미용 성형에 부가세 부과 기사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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