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들이 받은 유산을 가로채고 폭행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외삼촌이 4년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외숙모는 함께 유산을 빼 썼지만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을 피했다.
지난 2009년 A(46)씨의 누이 B(당시 44세)씨는 암으로 숨을 거뒀다. 시중은행 과장이었던 B씨는 퇴직금과 보험금 등 현금 4억원과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겼다.
B씨의 남편은 10여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에 따라 당시 외국 유학 중이던 B씨의 두 딸(당시 17·14세)이 사실상 1순위 상속인이 됐다.
그러자 A씨 부부가 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유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나섰다.
이들 부부는 먼저 조카들 앞으로 모든 유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B씨 남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 2010년 선고를 받아냈다.
실종선고는 가족 구성원의 실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상속 등 법률관계 정리를 위해 법원이 행방불명된 사람을 법적 사망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가출한 아버지와 법률관계가 정리될 때까지만 유산을 관리해주겠다던 이들 부부는 실종선고 후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산 중 2억2천만원을, 그의 부인은 2011년 이후 3천만원 상당을 멋대로 썼다.
부부는 2011년 조카들이 귀국하고 나서는 그들을 돌봐준다며 B씨 소유 아파트로 아예 거처를 옮겼다. A씨는 유산으로 받은 시계를 달라며 조카들에게 손찌검도 일삼았다.
참다못한 조카들의 고소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씨는 돌연 잠적했다가 지난 1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범행 4년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방기태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부인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동거 가족 사이에 절도·사기죄 등이 발생해도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조카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비정한 외숙…4년간 누이 유산 빼 쓰고 조카 폭행
보호자 자처하며 재산 물쓰듯 펑펑…견디다 못한 조카 고소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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