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영업을 하고 거액을 탈세한 등 혐의로 49살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여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가 운영한 업소에서는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이 화대 32만∼33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씨 등은 또 3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액을 축소·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세금 140억원의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동업자 전모씨를 먼저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5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무마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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