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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전자책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서 승소

구글, 전자책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서 승소
구글이 자사의 전자책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데니스 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의 전자책 사업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일명 구글북스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북스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고 "이는 독서를 위한 도구가 아닌 만큼 종이책을 뛰어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작권자 협회는 구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글북스를 통한 자사 검색엔진 활성화와 이에 따른 광고 수입 증대 등 철저히 상업적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는 구글이 영리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구글북스가 책의 전자사본을 판매하거나 "저작권물에 대한 직접적인 상업화를 꾀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학계와 일반 독자 등이 새로 나온 책을 접하고 그 일부를 실질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구글의 시도가 "상당한 공공의 이익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글과 정보기술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반겼습니다.

저작권자 협회 측은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현재 약 2천만 권의 책을 전자 복사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작권이 있는 책은 내용 일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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