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인종차별금지법상의 처벌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장관은 최근 인종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인종차별적 비방 또는 욕설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브랜디스 장관은 인종차별적 욕설이나 비방을 범법으로 규정한 인종차별금지법 제18조 C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정부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불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호주 주요 도시에서 유색인종을 겨냥한 인종차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지에서는 기존의 인종차별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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