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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수의계약하고 뒷돈받은 입주자 대표 검거

공사업체 수의계약하고 뒷돈받은 입주자 대표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전력 공사를 하면서 무면허 전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회 회장 45살 오모씨를 구속하고 업체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서 무면허 전기 업체와 8억 1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씨는 이후 이 업체를 연결해준 브로커에게 지불한 계약금에서 5천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입찰로 진행하면 5~6억원이면 되는 공사를 입주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민의 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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