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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광고' 돈가스 업체 함량 허위로 벌금형

'연예인 광고' 돈가스 업체 함량 허위로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돈가스 등심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 162g보다 16% 적은 135g의 등심을 넣은 돈가스 76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 HACCP을 받은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등을 통해 돈가스를 전국적으로 대량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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