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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사법 신뢰·공정성 높여"

"국민참여재판, 사법 신뢰·공정성 높여"
최근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민감한 사안에 무죄 평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던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기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좌담회에서 강종선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은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배심원을 상대로 주장과 설득을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적정한 양형 판단을 하고자 고민하는 재판부의 모습이 배심원과 국민에게 전해져 전관예우나 무전유죄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덧붙였다.

한상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과 배심원이 협력해 재판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판사 단독 재판보다는 공정할 것"이라며 "배심원은 변호사의 전관 여부나 뇌물로부터 자유로워서 각종 부조리도 현저히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단점이 있고 불공정 우려도 있지만 그렇다고 종래의 법관재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성급하다"라며 "특히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 사안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용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재판 주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도입된 측면이 강한데, 시민들의 평결이 결국 재판부의 수용 여부를 거쳐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국민참여재판 무용론에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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