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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위직 출신인데' 금융다단계 일당 덜미

'재경부 고위직 출신인데' 금융다단계 일당 덜미
서울 수서경찰서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60살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알려진 56살 김 모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부실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백 2명으로부터 13억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대표가 전직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이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부실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쉽게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정 씨 일당은 대치동 외에도 역삼·선릉과 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9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피해자 1인당 2백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받은 돈을 앞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정 씨는 이미 사기 등 혐의로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데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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