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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결정 부당"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결정 부당"
대법원2부는 영화사 청년필름이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남성간 동성애를 다른 친구사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영화의 감독 김조광수 등 영화사는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유해하다고 판단 했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봤을 때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요소가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다"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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