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9대 총선에 앞서 비선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앞서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비선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스타항공 그룹의 회장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항소심은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 운동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비선조직의 활동은 경선운동과 관련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선조직이나 회사 직원을 시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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