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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에 앞서 지지 모임인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심봉사를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을 보고 심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되는데 원심은 이런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그 밖의 선거운동은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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