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에 앞서 지지 모임인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심봉사를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을 보고 심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되는데 원심은 이런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그 밖의 선거운동은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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