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겪는 불확실성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에서 이런 의견을 중국 경쟁 당국 측에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 대우 금지와 진술 및 증거제출권, 반론권 등 피규제 기업의 방어권 보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중국 측의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9월 마무리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양국 경쟁 분과 협상단은 경쟁법 집행 때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앞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충 사례를 수집한 결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행정과 불투명한 경쟁법 집행 등 2가지가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