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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청구액 3억8천만 달러로 낮춰…삼성 "5천270만 달러"

애플, 청구액 3억8천만 달러로 낮춰…삼성 "5천270만 달러"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천만 달러, 우리 돈 321억 원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평결 당시 배심원들이 손해배상금액을 잘못 산정해 지나치게 높여 잡았음을 애플 측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시간 어제(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이번 공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3억 7천978만 달러, 우리 돈 4천66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멕엘히니 변호사는 원고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 1억 1천378만 달러와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 2억 3천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3천463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평결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 가운데 6억4천만 달러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재판을 열도록 했습니다.

애플 측은 모두진술 첫부분에서 고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맥월드에서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 배심원들의 '잡스 향수'를 자극하면서 아이폰의 혁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모두진술에서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5천270만 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결 당시 산정된 금액이나 애플 측이 이번에 내세운 청구금액의 7∼8분의 1 수준입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특허 침해 제품으로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이 정도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도 2만 8천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애플 측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또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생태계와 차이점이 매우 많고 고객들이 삼성 제품을 사는 것은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판 일정은 일단 19일이나 20일까지로 잡혀 있으며 일정과 전례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0일, 늦으면 23일쯤 새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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