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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켜고 차선 바꿨다간…범칙금 부과

<앵커>

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단속에 이어서 경찰이 오늘(13일)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통 '깜빡이'로 부르죠. 회전하거나 차선을 바꿀 때 이걸 습관적으로 안 쓰던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파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갑자기 파고들더니, 곧장 옆 차선 차들 사이로 다시 끼어듭니다.

이내 차선을 또 바꿉니다.

[당시 목격자 : 7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는데 체감 속도로 120킬로미터 이상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방향지시등도) 안 켰어요 그 때.]

차량에 카메라를 달고 직접 시내주행을 해봤습니다.

앞지르기를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일단 밀고 들어오는 게 먼저였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10분간 지켜봤습니다.

모두 16대가 차선을 바꿨는데 7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처음으로 방향지시등 점등률을 조사해봤더니 전국 평균이 60.9%였습니다.

10대 가운데 6대만 제대로 켰습니다.

[차량 운전자 : (왜 안 켜셨어요?) 글쎄요 뭐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택시 운전사 :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안 켜는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범칙금 3만 원 짜리 불법행위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포함한 진로변경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한해 평균 1만 1천199건, 사상자가 1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한창훈/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방향지시등이 제발 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이 좀 서툴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안 켜 있을 경우에는 바로 추돌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당황하게 되거든요.]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꼬리물기, 끼어들기, 오토바이 인도주행과 함께 4대 교통질서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올해에만 13만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세경·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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