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서류상으로만 직원을 해고한 뒤 실제로는 계속 근무시키면서 실업급여를 타게 한 혐의로 중소기업 사장 47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장과 짜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직원 38살 이 모 씨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직원을 해고한 것처럼 고용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계속 고용하면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3개 중소기업 사장과 직원 등 65명이 짜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만 2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 등 회사 사장들은 회삿돈을 들이지 않고도 임금을 올려주고,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부정한 혜택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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