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사립 교원 채용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출신 66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직 교사 65살 정 모 씨와 화가 57살 이 모 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서울지역 유명 사립대의 교수 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사립대 교수나 사립중고교 교사 채용 명목으로 9명에게서 1인당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이 이렇게 챙긴 금액은 모두 8억 9천만 원에 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공립고등학교 교장과 서울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한 고위 교육공무원 출신인 김 씨가 교육계 지인 등을 상대로 교사 채용 청탁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공립고 교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교장실에서 교사 채용 청탁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아 교원 채용 사기죄로 세 차례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정 씨와 이 씨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원하는 지원자를 찾아 김 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청탁한 피해자 모두가 채용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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