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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이 만들어지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철저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수집한 정보 뿐 아니라 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 해석 등 실무지침이 미흡해 혼선이 초래되고,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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