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어제까지였던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시한을 80일 동안 늘린다는 방침을 회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와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통상 과세 확정까지는 통보된 조사 기한을 20일 정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자료가 많다보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기한을 늘렸을 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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