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13일 장기간 입원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47·여)씨와 아들 김모(2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모자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입원시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49개에 가입한 뒤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시내 소형 병원을 돌며 '몸이 아프다'며 입원치료를 요구했으며, 특히 아들 김씨는 고 3시절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연합뉴스)
억지 입원해 보험금 2억9천만원 챙긴 모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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