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의심거래보고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내일(14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정된 FIU법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는 물론,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어 탈세와 체납 추적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세 당국은 조세범칙 조사와 관련한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해서 해당 정보를 요청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물론 1천만원 미만 소액 의심거래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대기업.대재산가나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해 2천 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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