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무조사·체납징수에 FIU 정보 내일부터 활용

세무조사·체납징수에 FIU 정보 내일부터 활용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의심거래보고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내일(14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정된 FIU법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는 물론,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어 탈세와 체납 추적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세 당국은 조세범칙 조사와 관련한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해서 해당 정보를 요청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물론 1천만원 미만 소액 의심거래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대기업.대재산가나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해 2천 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