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대상은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과 운전자금 가운데 6개월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리금으로, 납부기일이 6개월씩 연장됩니다.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모두 28개사 97억 원으로, 총대출잔액의 약 46%에 달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들이 수령한 경협보험금에 대한 상환 유예 방안은 이번 조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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