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3.11.13 12:45 수정 2013.11.13 13: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주사 맞고 숨진 30대 여성…숙박업소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나가 X져라!" 공항 뒤덮은 분노…'개껌' 투척까지 동영상 기사 CCTV에 '꾸벅' 조롱…6분 만에 PC방 턴 초등생들 5층 베란다서 아내 떨어뜨리려 한 남편…창틀 잡고 버틴 아내 JK김동욱, '스벅 가야지' 논란 두둔?…"긁혔구나, 쓰레기 정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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