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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양창수 대법관 주심 1부 배당

'SK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양창수 대법관 주심 1부 배당
대법원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SK 최태원 회장 사건을 양창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창투사에 계열사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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