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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4억달러' 배상액 재산정 공판개막

애플-삼성 `4억달러' 배상액 재산정 공판개막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현지 시간 12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공판 첫날인 이날 오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의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 재판장은 배심원 후보로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 1조천26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해 8월 평결했지만, 고 재판장은 이 가운데 6천867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4천399억 원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정했습니다.

첫 재판 배심원들이 소송 대상 제품 가운데 갤럭시 프리베일 등 13종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재산정 재판 배심원들은 '특허 침해' 자체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둔 채 손해배상액만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다른 단말기들에 대한 똑같은 소송도 내년 3월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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