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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카메라로도 과태료 부과

<앵커>

교차로에서 흔히 보는 꼬리물기나 뒤늦게 끼어드는 운전, 앞으로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단속카메라에 찍히기만 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꼬리물기는 아예 주변 교통을 마비시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꼬리를 물고 늘어선 버스 때문에 꼼짝 못하고,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도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 지나가야 합니다.

적발해도 시인하기는커녕 단속 경찰관과 옥신각신하기 일쑤입니다.

[단속 경찰관 : (차 밀릴 때는 (교차로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들어오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로막고 들어 왔어요. (신호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신호 봤어요.]

사거리마다 경찰관이 단속에 나서야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그나마 줄어드는데, 경찰관이 자리를 비우면 순식간에 얌체족들이 활개를 칩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야만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무인카메라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꼬리물기의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 끼어들기는 3만 원에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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