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 혁명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비밀 회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 등 변호인단은 RO 조직은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조직이라며 내란 음모 및 선동 등은 모두 무죄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국가정보원에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간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석기 의원은 단언컨대 북한 공작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북한의 지령을 받을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4일 목요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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