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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뉴스] 교차로 얌체 운전, 무인카메라로 단속

[사진으로 본 뉴스] 교차로 얌체 운전, 무인카메라로 단속
꼬리물기 끼어들기
꼬리물기 끼어들기
꼬리물기 끼어들기
교차로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얌체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에 대해 오는 23일 부터는 무인 카메라로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야만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었고, 단속 경찰관이 증거 영상을 확보해도 차주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범칙금을 물릴 수 없었던 헛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단속된 위반 차량의 차주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꼬리물기의 경우 4~6만 원, 끼어들기는 3~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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