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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파면 연수원생 징계 부당 소청 제기

'사법연수원 불륜' 파면 연수원생 징계 부당 소청 제기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유부남인 해당 연수원생과 또 다른 여자 연수원생 사이의 불륜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엔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고, 이 사건으로 남자 연수원생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연수원 측은 진상 조사에 착수해 남자 연수원생에겐 파면 처분을 여자 연수원생에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에 불복해 법원 행정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는 조만간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의 타당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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