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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물기' 얌체족, 현장서 안 걸려도 과태료

<앵커>

교차로에서 꼬리 무는 차량, 분기점 다 와서 뒤늦게 끼어드는 차량 얄밉습니다. 또 사고위험도 높입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해도 무인 카메라로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인고속도로와 목동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세 개 차로가 꽉 막혀 있자 갓길을 타고 온 차들이 고속도로 진입로 직전에서 끼어듭니다.

[김정호/인천 계양구 :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바쁜데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것 때문에 계속 차 많이 밀리니까.]

꼬리물기는 아예 주변 교통을 마비시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꼬리를 물고 늘어선 버스 때문에 꼼짝 못 하고,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도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 지나가야 합니다.

적발해도 시인하기는커녕 단속 경찰관과 옥신각신하기 일쑤입니다.

[단속 경찰관 : (차 밀릴 때는 (교차로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들어오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로막고 들어 왔어요. (신호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신호 봤어요.]

사거리마다 경찰관이 단속에 나서야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그나마 줄어드는데, 경찰관이 자리를 비우면 순식간에 얌체족들이 활개를 칩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경찰관이 있어야만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무인카메라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기존엔 단속 경찰관이 증거 영상을 확보해도 차주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범칙금을 물릴 수 없었습니다.

[최재흥/남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을 했을 경우에 영상을 확인 후 시인한 경우에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차량 차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꼬리물기의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 끼어들기는 3만 원에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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