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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 경찰차가…일반인도 구매 가능?

<앵커>

경찰이 낡은 순찰차를 중고차 시장 공공경매에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쓸만한 걸 버릴 수가 없어서지만 자칫 범죄에 악용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제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중고 자동차 판매업소입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 : (경찰차도 있나요?) 경찰차요?]

마당 한 켠으로 안내하더니 덮개로 덮힌 차량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줄무늬에 경찰 마크, 폴리스라는 영문글자까지 선명한 112 순찰차입니다.

내구연한 3년에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가 지나 공공경매로 팔린 차입니다.

일반인도 구입가능합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 : (경찰차 얼마예요?) 190만 원이에요. 싸게 해 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350만 원에 나갔어요.]

한 해 평균 천대의 중고 경찰차가 공매로 시장에 나옵니다.

최저 입찰가보다 120에서 130%, 많게는 250% 까지 비싸게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동급의 일반 중고차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범죄악용 가능성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일반에 공매할 경우에는 경찰임을 알 수 있는 로고라든지 표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런 지적에 따라 이미 경찰차 공매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 담당자 : (경찰차를) 공매할 때 조건으로 해서 (낙찰자가) CI(경찰마크)를 제거한 걸 (우리가) 확인해야지 (차량) 인계를 해주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 나도는 상당수 노후 경찰차의 도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노후 경찰차는 수출용으로만 공매를 한정하거나 아예 폐차하도록 규정해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박영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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