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33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대포통장을 양도한 22살 신 모 씨를 비롯해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신씨 등으로부터 총 11개의 대포통장을 개당 30만~40만 원에 사들인 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70만 원을 받고 팔아 7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중국에서 2011년 귀화한 김씨는 중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연인관계인 장씨가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김씨에게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검찰청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7천1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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