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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노루 포획 허용되자 1천 마리 유통…당국 고심

야생노루 포획 허용되자 1천 마리 유통…당국 고심
제주도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노루 포획이 허용된 지 4개월 여만에 1천마리에 가까운 노루가 잡혔지만 이들 노루를 불법유통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도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3년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관리 조례'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포획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994마리의 노루가 잡혀 하루 평균 7.5마리의 노루가 포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포 등으로 포획한 노루를 사고팔아도 제재할 처벌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기 전에는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포획 또는 반입, 가공, 양도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루 피해를 본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지역에 한해 포획이 허용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거래를 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야생노루 포획은 대부분 대리포획 단체로 지정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잡은 노루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노루를 자가소비 또는 지역 주민에게 무상제공하거나 소각, 매립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단지 지침에 불과해 포획 노루 중 일부를 대가를 받고 불법유통시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포획된 노루를 건강원에 상업적으로 유통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제주도가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섰지만 사실상 단속 권한이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시 관계자는 "처벌 조항만 있어도 공무원 등이 경찰과 함께 건강원 등에서 단속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홍보 외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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