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수원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자저울을 이용해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측해 무게단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량제 시행대상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 340개 단지, 22만 가구로 수원시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 쓰레기양의 20%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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