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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치원 급식 최소 단가기준 마련해야"

권익위 "유치원 급식 최소 단가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짤 때 식재료 구매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영유아 수가 비슷한 시설들 사이에도 구매량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린이집에는 급식이나 간식에 1인당 최소 1천745원 이상 지출하도록 회계규칙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기준이 없어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료비를 쓰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량 기준과 급식 최소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원장이나 교사의 식재료비 횡령 등을 막기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지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식재료 구매 안전기준과 영양사 식단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세우는 동시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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