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서 남은 전형료를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시행령은 11월23일부터 시행돼 이 시기 이후 원서접수를 하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응시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학교 측이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남은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입학전형료를 실수로 초과해 납부하거나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떨어진 응시자에게 불합격 이후 평가단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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