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매년 느는 가운데 성범죄자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천 6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은 43.2%, 벌금형은 9.8%였습니다.
여성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높여 집행 유예가 어렵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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