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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4세에서18세로 상향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4세에서18세로 상향
앞으로 경찰은 실종아동이 18살이 될 때까지 이들의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종아동이 14살이 되면 즉시 폐기했지만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치매환자도 지문 등 정보 보관대상에 넣으면서 폐기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가 폐기를 원치 않을 경우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을 둔 부모 등 보호자는 아동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 등을 사전에 경찰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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